전북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남성 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도내 한 정신병원에서 병실에 혼자 있던 여성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해당 층에는 4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남성환자가 여성 병실에 들어가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병원 직원 B씨(40대)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