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씨(7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63·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장애인 폭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을 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들이 강제 노역을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했다.
특히 B씨는 피해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생계급여) 8600만 원을 빼돌려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쓰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밀쳐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임, 강제 추행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노동을 강제한 혐의 역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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