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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독거노인 재난지원금 신청 개선을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한 독거노인들이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독거노인들 처럼 재난지원금이 더욱 절실한 국민들에게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된다.

독거노인의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 불편 문제는 이미 수 개월 전부터 지적된 사안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세대주와 같은 가구에 속해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돼있어 자녀와 따로 사는 독거노인의 불편이 컸다.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따로 사는 직계 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의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고 가족들의 대리 신청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디지털 소외계층이 대부분인 독거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달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재난지원금 신청도 사실상 불가능해 지원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한 거동 불편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 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해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설 입소 독거노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같은 보호치료시설은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외부인들의 시설 출입이 불가능해 주민센터 직원들의 방문서비스도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이 직계 존·비속에 한정돼 시설 입소 독거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요양보호사나 시설 대표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책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한다. 전문가들도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된 대리인을 보호치료시설까지 확대해 재난지원금의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시설 입소 독거노인들의 재난지원금 신청 불편 문제는 전북 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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