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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시각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점자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점자 안내 표기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눈 역할을 하지만 엉터리로 표기해놓거나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으로 보장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 김예지 의원이 밝힌 국립국어원의 ‘2020년 점자 표기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자료를 보면 전북지역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편의시설은 378곳이다. 이 가운데 104곳은 손잡이 벽 등에 부착된 점자의 설치 위치가 잘못돼 있거나 층 정보 등 표기 내용이 다르고 훼손 상태 등 유지관리 및 점자 규격 재질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75곳은 아예 점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와 경남에 이어 전북이 3번째로 많았다. 규정대로 점자 표기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는 99곳에 불과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동지역 행정복지센터의 점자 편의시설 설치 상태가 이 정도이니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부실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등편의법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잘못됐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시각장애인은 25만3000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 30% 정도는 매달 공공업무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상생활이나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안내 시설은 꼭 필요한 편의시설이다. 그런데도 점자 안내 시설을 엉터리로 해놓거나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것이다.

자치단체는 행정복지센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서 이들의 생활 편의를 보장해야 마땅하다. 자치단체가 법으로 규정한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와 전북도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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