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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수사품질 균형화 이뤄낼 것”

‘사건처리기간 매년 증가’ 보도 후 기자간담회서 밝혀
일선 경찰서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도 언급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속보 = 전북경찰청 수사부서의 사건처리기간이 매년 증가한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수사품질에 대한 균형화를 이루겠다”고 했다.(9월 27일자 5면 보도)

이 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 상반기 제도가 변하면서 수사관들의 적응이 안돼 수사처리일이 길어진 것 같다”면서 “수사평균처리기간이 지난해보다 약 5일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보면 수사권 조정이후 전체적인 사건처리 기간이 더욱 짧아지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특히 경찰의 1차적 불송치 결정이 바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 실질적인 수사기간이 단축됐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일선서의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도 언급했다. 전북경찰의 사건처리기간 증가는 수사관의 수사역량 부족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업무량이 많은 경제·사이버 등 수사분야에 42명의 신임 수사관을 배치했다”면서 “배치된 신임 수사관들이 단계적인 교육을 밟아도 역량강화에 2~3년이 걸린다. 도내 3급서의 경우 주요 지능·경제 사건에 대해서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 전북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관 개인의)수사능력에 따라 송치와 불송치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수사심사관제도와 책임수사관제도를 적극활용하고, 전북청 수사심의계 5명이 주요사건에 대해 일급서로 파견해 기록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업무도 진행 중”이라며 “특히 수사품질에 대한 균형화를 위해 전국최로로 15개 일선경찰서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 수사심의계 및 전북청 사이버·지능 분야 수사관이 직접 찾아 교육과 수사방향의 설정 1대1 멘토링 등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이달 중순쯤 본격 가동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수사권 원년인 올해 상반기 사건 처리기간은 63.9일로 지난해 58.1일보다 5.8일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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