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이어진 다툼…서로 양보 통해 한 단계 넘어선 것으로 평가
김경만 국회의원 중재…롯데, 이달말까지 손해배상액 중 일부 지급키로
‘삼겹살 갑질’ 논란으로 전북지역 육가공업체 ㈜신화와 공방을 벌여온 롯데가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부터 이어져 온 법적 다툼이 한 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이어질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도 상생 의미의 대승적 결단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롯데쇼핑과 ㈜신화의 합의안을 중재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13일 롯데쇼핑이 ㈜신화가 제시한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일정 금액을 롯데마트가 신화에 지급하고, 향후 민사소송이나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를 경우 이번 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당초 롯데마트가 제시한 합의안이 신화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문이 많아 결렬 위기도 있었지만,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는 모습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전언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법정관리 후 회생절차에 돌입한 신화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쇼핑과 ㈜신화의 합의를 중재해 온 김경만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합의가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체 사이에 전하는 사회적 메시지도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롯데 신동빈 회장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천명하고 있고, 대기업의 사회·환경적 책임도 강조하는 상황에 이번 사안이 롯데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할 기회라고도 생각한다”면서 “법원의 민사소송도 중요하지만, 소송 이전에 양 당사자가 손해배상 금액 합의에 이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반걸음 내디뎠다. 앞으로의 반걸음도 잘 내딛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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