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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부동산투기 혐의’ LH전북본부 직원 ‘징역 1년6월’

재판부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2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차장이라는 직위로 승진했고,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은 대한민국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인근 토지도 폭등해 투기의 대상이다. 이렇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는 토지지가 상승 불균형을 초래해 서민들에게 상실감과 합리적 박탈감을 가져오고 일부 재산을 독신한 사람에게 재화가 쏠리는 현상도 일어난다. 이번사건 행위로 LH 직원 등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훼손됐고, 피고인은 이사건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가 완주 삼봉지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A씨(4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 말이다.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다. 이는 LH도 수많은 민원 발생을 고려해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던 정보”라며 “택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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