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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재량껏 근무시간 조정?’ 복무규정 어긴 정읍경찰서

서장 ‘경찰의 날 행사 후 당직 체계 전환’ 지시
근무시간 변경 사유 · 내용 인사혁신처에 통보 해야

'경찰의 날’에 정읍경찰서 112상황실 소속 직원들이 골프를 친 것과 관련, 정읍경찰서가 복무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관련자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읍경찰서장이 ‘당직 체계’로 전환을 지시했지만 인사혁신처에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서다.

26일 전북경찰청과 정읍경찰서 등 따르면 지난 21일 정읍서 112상황실 직원 4명은 경찰의 날 행사 이후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감찰에 나선 경찰은 정읍서가 오전에 경찰의 날 행사를 연 뒤 낮 12시부터 ‘당직 근무 체계’로 운영한 것을 파악, 골프를 친 직원들이 비번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날 도내 15개 경찰서 중 당직체계로 전환한 경찰서는 정읍서가 유일했다.

문제는 당직근무 체계 전환이다. 공공기관은 평일 근무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리 변경시간의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0조 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해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해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변경절차도 담고 있다. 즉 평일에 대한 근무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인사혁신처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통보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읍서장은 지난 18일 공문을 통해 ‘오전 행사 이후 오후부터는 주요 사건·사고는 당직 체계로 업무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경찰서 관계자는 “서장재량으로 15여년 간 경찰의 날에 당직체계로 전환됐었다. 관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러한 복무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복무규정을 어길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규정을 봤을 때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인정돼 징계사유가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정읍경찰서가 발동한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혁신처에 통보만을 담고 있어 충분히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번 근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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