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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공명선거 벌써 경고음이라니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전북교육감 선거가 불이 붙으며 공명선거에 경고음이 켜졌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엊그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두 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어떤 선거보다 공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치러져야 할 교육감 선거질서가 벌써부터 어지럽혀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전북선관위 적발 내용을 보면 선거 입후보 예정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위반 사항들이다. 입후보 예정자 SNS를 운영하면서 댓글 이벤트로 경품을 제공하고 입후보 예정자의 캐리커처가 인쇄된 1회용 앞치마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부한 것이 그 하나다. 또 다른 하나는 후보자 단일화 경선에 대비해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과 경력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한 사례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광역선거인데다 후보 난립, 유권자 관심 저조 등으로 후보자를 알리기 어려운 구조여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 조급한 마음을 갖기 쉽다. 특히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는 현 김승환 교육감 불출마에 따라 후보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여기에 자칭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가 구성돼 3명의 입후보 예정자가 참여하는 내부 경선을 거쳐 단일후보를 결정키로 하면서 교육감 선거시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선거의 조기 과열과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다.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유아 교육에서부터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까지 책임진다. 막대한 예산 집행과 교직원 인사권을 갖고 지역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막중한 자리다. 그럼에도 시장·군수 선거만큼도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정당 지원 없이 전북 전역을 표밭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권자 속으로 파고들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사정은 후보 모두 똑같은 조건이다. 반칙과 불공정한 경쟁은 법 위반을 떠나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다.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교육감 후보들이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는가. 이번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가 후보들에게 경종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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