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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진섭 정읍시장 정조준…수사망 좁히나?

전주지검 정읍지청, 4일 정읍시장실 · 환경과 등 5곳 압수수색

유진섭 정읍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정조준했다. 불법 정치자금 외에도 허브원 농원에 대한 특혜의혹 및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일 오전 수사관을 보내 정읍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은 시장실을 포함해 환경과와 총무과, 정보통신과, 영원면사무소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0월 20일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정읍 지역의 유력인사 A씨와 유 시장의 측근 B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 유 시장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 시장은 외부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정읍시 허브원 농원 특혜의혹’과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과정의 인사 비리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허브원 조성 담당부서인 환경과 담당자와 고위인사에 대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정보고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담당자와 총무과장 등에 대한 임의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데로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읍녹색당은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정읍시는 그동안 허브원에 부당한 지원을 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이미 지난해 전북도 감사결과 부당하게 농지원부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산림소득 공모사업을 통해 애초에 신청자격도 없는 농장주가 3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면서 “공무직 직원 채용시 이해 못할 심사기준 변경 등으로 채용되어야 할 응시자가 탈락하고 유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나 그 자녀 또는 친인척이 합격자로 둔갑한 것으로 도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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