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 경찰청 등 요소수 불법유통행위 합동단속
요소수 품귀현상에 전북의 주요기관들이 요소수와 관련된 불법행위 엄단에 나섰다.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북경찰청 등은 지난 8일부터 도내 경유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 중간공급업체, 주유소·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상황에서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업체별 요소수 입고·출고·제고량 현황, 매입·판매처 등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내 합동점검 대상사업장은 요소수를 제조(생산)하는 2개 업체, 중간공급(판매)하는 9개 업체, 다른 지역 제조업체에서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주유소 890여곳,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대형마트 16개소 등 총 920여 곳이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관내 제조·중간공급·판매업체의 공급·판매 유통망과 유통경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요소수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 불법제품 유통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매점매석 행위,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전북경찰청은 요소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제주에서는 요소수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품귀현상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요소수 품귀현상을 이용한 범죄는 서민들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만큼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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