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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군산비행장 전투기 소음도 조사

내년부터 소음 피해 보상에 들어가는 군용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영향도 조사 기준이 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9일 밝힌 미공군 군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항공소음 측정단위로 85~95웨클(WECPNL) 기준에서 보상하는 데다 소음 등고선에 따라 보상 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불합리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항공소음 측정단위인 웨클은 실제 체감 소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최저 보상기준으로 정한 85웨클은 일반 소음 측정단위인 데시벨(dB)로는 100 정도에 달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100데시벨은 철도변 소음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일시적 난청을 초래하는 수치다. 전투기 이·착륙 시 소음은 120데시벨 정도다. 국토부도 실질적 체감 소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웨클 대신에 엘디이엔(LdendB)을 도입할 방침이지만 국방부에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민간항공기 보상 기준과 같은 최저선을 75웨클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소음 등고선이다.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소음 등고선을 경유하는 건축물 기준으로 설정되다 보니 한 마을에서도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엇갈린다. 실제 수원지역의 경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7~8m 거리를 두고 보상을 받는 동과 받지 못하는 동이 생겼다. 주민들은 측정 기준을 소음 등고선이 아니라 거리로 적용하고 건축물 기준 대신에 경계 주변의 지형·지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음 측정 방법과 시간도 문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주간·저녁·야간 1일 단위로 측정했다고 밝혔지만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비행 훈련이 적은 시기에 조사가 진행돼 소음도가 낮게 측정됐다고 지적했다.

미군 군산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오랜 세월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온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국방부가 정한 소음영향도 조사 기준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소음 피해 조사와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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