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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직장인협의회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한다”

직장협의법 개정, 공상 · 순직 추정제 도입, 공안직 수준 기본급 요구

전북지역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공무원의 복지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며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회장단은 직장협의법(직협법) 개정안 통과,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공상·순직 추정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전국연합허용, 직협 가입범위 확대, 근무 시간 내 직협활동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협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해 13만 경찰관의 대표인 직협과 경찰청장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안직(경호처·국정원·교정직·철도경찰직·보호직·출입국관리직·검찰직·법원 경위 등)에는 경찰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1년에 1800만 건의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찰 공무원은 공안직군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관의 공상·순직 추정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국회에서 제정돼 공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관의 공상·순직 추정제는 국회에서 지속적인 법안 발의가 돼 왔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찰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비교 했을 때 순직이 2.3배, 공상이 4.7배, 자살률이 2.5배나 높은 만큼 공상·순직 추정제를 도입해 사회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전국직장협의회(연대) 주관으로 직협법 개정안, 공안직 수준 기본급 현실화 방안, 공상순직 추정제 도입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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