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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 징계 · 소청 엄격 · 공정하게 하라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소청심사 과정에서 감경되면서 소청심사가 비위 공무원 면죄부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회악이자 범죄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까지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되고 있으니 논란이 제기될 만하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감경 논란은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 불신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징계와 소청심사 과정 모두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주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징계를 받은 전주시 공무원 5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모두 감경된 것을 문제삼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조차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소청심사가 징계 공무원에 대한 면죄부 수단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주시 공무원 3명은 당초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2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일선 시·군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감봉·견책)는 해당 시·군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소청심사는 모두 상급기관인 전북도에서 이뤄진다. 전북도가 이번 징계와 소청 감경 논란의 진원지인 셈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징계 대상자가 도지사 표창 이상의 표창 공적이 있으면 감경받을 수 있지만 수뢰와 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표창 감경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다른 비위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다뤄야 할 공직비위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비위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받는 것은 징계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다.

전주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6월30일 음주운전에 대한 문책 기준을 강화했는데 5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과정에서 기존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포함된 감봉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 같은 기준을 놓고 빚어진 오락가락 징계와 면죄부 논란을 근절시킬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징계 및 소청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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