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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소멸 대책 시·군 대응 잘하라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지난달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9%인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특별법 제정과 재원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전북지역은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도내 14개 시·군의 71.4%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정부 지원 방향에 부합하는 자치단체 차원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소멸위기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은 일률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2~3조 원 규모의 기존 국가보조사업도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고 공모 기준을 완화해 우대 지원한다. 2개 이상 지자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특별지자체 설치도 유도한다.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인구감소지역인 충북 괴산군이 최근 LH와 함께 시작한 미니 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눈길을 끈다. 2024년까지 괴산군 전체 인구의 10%에 가까운 1816가구 3377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를 만들고, 주거단지 옆에 복합문화공간 형태의 군립도서관과 수영장·헬스장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국공립 어린이집과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한다. 도시기능 집적화로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책이 지역소멸을 막는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정부도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획기적인 인구감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소멸위험 최다 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도내 시·군과 전북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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