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윤병헌 서장 ‘견책’ 처분
전북소방, 녹조훈장 신청했다 취소하기도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윤병헌 전주 덕진소방서장에게 견책처분이 내려지면서 전북소방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전북소방은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윤 서장에게 퇴직훈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윤 서장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결정하고 전북소방본부에 이를 전달했다. 당초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에서 요구한 중징계보다 한참 낮은 처분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같은 결과를 윤 서장에게 통보했다. 우월적 권한을 지닌 기관장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적게 나왔음에도 전북소방이 그대로 결과를 수용하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소방본부는 윤 서장의 비위를 비판한 언론 보도에 ‘사적인 문제’라며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그를 직위해제 했다. 윤 서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명확함에도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지난달 21일 징계결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윤 서장을 비호하기 위한 의혹은 또 있다. 퇴직을 앞둔 윤 서장에 대해 포상을 신청했던 것.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9월 17일 행정안전부에 녹조훈장을 신청했다. 윤 서장이 사적으로 119구급차를 이용한 날은 지난 8월 20일이었다. 이후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징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한 뒤 징계의결 된 9월 29일 2차 신청에서 이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1차 신청에서 윤 서장에 대한 징계의결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었다”면서 “징계의결서가 접수되고 나서 이를 알고 포상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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