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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경징계 내려진 전주덕진소방서장

징계위원회, 윤병헌 서장 ‘견책’ 처분
전북소방, 녹조훈장 신청했다 취소하기도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윤병헌 전주 덕진소방서장에게 견책처분이 내려지면서 전북소방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전북소방은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윤 서장에게 퇴직훈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윤 서장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결정하고 전북소방본부에 이를 전달했다. 당초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에서 요구한 중징계보다 한참 낮은 처분이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같은 결과를 윤 서장에게 통보했다. 우월적 권한을 지닌 기관장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적게 나왔음에도 전북소방이 그대로 결과를 수용하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소방본부는 윤 서장의 비위를 비판한 언론 보도에 ‘사적인 문제’라며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그를 직위해제 했다. 윤 서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명확함에도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지난달 21일 징계결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윤 서장을 비호하기 위한 의혹은 또 있다. 퇴직을 앞둔 윤 서장에 대해 포상을 신청했던 것.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9월 17일 행정안전부에 녹조훈장을 신청했다. 윤 서장이 사적으로 119구급차를 이용한 날은 지난 8월 20일이었다. 이후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징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한 뒤 징계의결 된 9월 29일 2차 신청에서 이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1차 신청에서 윤 서장에 대한 징계의결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었다”면서 “징계의결서가 접수되고 나서 이를 알고 포상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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