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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폐교 포함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했다.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그린뉴딜 사업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시설 등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 2년 차를 맞은 올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는 모두 841건이 선정됐다.

그런 가운데 완주군이 최근 정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대상에 폐교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해 눈길을 끈다. 정부가 귀기울여야 할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지금 농어촌지역은 학령인구 감소 시기를 지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까지 와 있다. 지역사회 흉물이 된 폐교 건물이 지금도 적지 않은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 1999년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 농어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폐교 건물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정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전북지역의 폐교는 상당수가 민간에 매각됐다. 앞으로는 민간 매각보다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학교의 소멸은 지역공동체 침체로 이어지는 만큼, 폐교 공간이 학교를 대신해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익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와 완주소셜굿즈혁신파크가 좋은 사례다. 하지만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예산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의 폐교 활용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에 폐교를 포함시켜 예산을 지원한다면 여러 모로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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