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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행각 6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옷 가게 등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10회 이상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이후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산과 남원, 익산의 옷 가게 등을 돌며 총 10회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옷가게 등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경계가 소홀한 틈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5차례 절도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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