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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도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실종

도 7월·도의회 4월, 조례제정 약속⋯현재 관련 부서 의견조율만
시민사회단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 여전" 비판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스스로 내뱉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마련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 이를 두고 도와 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근절의지가 없는 것이 아냐는 비판이 나온다.

도는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지자체로 확산되자 도 소속 공무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는 부동산 관련 근무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마련 발표 5개월이 지났음에도 도는 여전히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 신설, 7월에 부동산 정보를 이용한 신규 취득 토지에 대한 제한 조항이 신설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는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사혁신처도 당시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 조례제정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조례제정의 어려움을 토로, 내부 지침을 통한 방지대책 마련을 수정권고했지만 현재까지 도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부동산 관련 부서 의견조율만을 마친 상태로 파악됐다. 도가 부동산 근절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조례제정을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 마련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인사혁신처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인사혁신처 지침에 맞춰 예규를 통한 대책마련 수립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도 조례제정에 소극적이다. 지난 4월 송지용 도의장 등은 “지방의회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고, 부동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례안 마련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의원실에서 해당 조례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일 뿐이다.

송지용 도의장은 “최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안을 준비 중이지만 쉽지 않다”면서 “내년 2월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도의회의 소극적인 모습에 시민사회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여론이 뜨거웠을 때는 마치 모든 공직자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고 표현했음에도 아직도 이부분을 제도화하지 않는 행태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인식이 여전한 것 같다”면서 “하루빨리 조례와 예규 등을 정비해서 공직자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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