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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무마 대가 금품요구 전직 경찰관 2명에 각 징역 12년·10년 구형

검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A씨와 공모한 또다른 전직 경찰관 B씨(61)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실체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명확한 사실은 피해자들끼리 공모해 자신의 사건이 담당 수사관이었던 A씨를 곤경에 빠지게 해 수사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1억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수차례 거절했고, 한 두 번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뇌물 약속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검찰, 고소인 등이 개입된 현직 경찰 죽이기 표적수사로 사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설계돼 이뤄진 사건”이라면서도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특히 가족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여 미안할 뿐이다.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가장으로서 역할과 한 가정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B씨와 공모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고, 홀로 5000만 원의 뇌물을 재차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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