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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이달 27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

전주지법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 법원은 각 재판부에 재판, 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 구속적부심의 심문, 기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재판 등은 예정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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