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전재현)은 2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86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20만㎡의 농지를 취득했고 특정 지역에는 21필지, 1만 8000㎡의 농지를 보유해 혼자서 경작할 규모가 아니다"라며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한 농지의 크기와 가액이 작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부안군 변산면 격포 해안가에 밭 402m²을 구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최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