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김영자의장
 
   지난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였습니다.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후속 법령의 정비가 모두 이루어 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을 완료하는 등 하위법령들에 대한 후속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통해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자치분권 2.0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제시의회도 차질 없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16건의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였으며, 원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김제시청과 인사운영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인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관 등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준비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지역의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 변화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였다고 하지만,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미완의 개혁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상호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최근 우리 김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방분권은 국가 대 지방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만, 지방과 지방의 차이와 격차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전체 기초의회의 87%에 해당하는 198개 기초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는 30명 미만이며, 2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는 기초의회도 125개나 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14개의 시·군 중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의회 직원들 중에서 특수직들의 인력을 제외하면, 의장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의 숫자가 적어서 사실상 기초의회 의장의 인사권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 겪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더불어 다양한 지방자치 제도와 관련된 논의에 대규모 광역의회의 입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초의회의 현실과 입장이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크기와 관계없이 진정한 의미의 주민주권 구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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