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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도 돈 내고 검사" 보호자들 유료 코로나 검사 시키는 병원

정부 방역지침상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자 방역패스 적용
전주 종합병원 5곳 백신접종완료 보호자에 음성확인서 요구
보호자들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돈벌이 수단 삼아" 비판

4일 전주고려병원 입구에 감염예방을 위한 입원환자 면회전면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병원 측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주 보호자에게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현욱 기자
4일 전주고려병원 입구에 감염예방을 위한 입원환자 면회전면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병원 측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주 보호자에게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주 소재 종합병원들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에게 병원 지침을 이유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방역지침상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자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병원은 이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병원은 원내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주보호자 1인을 제외한 병원 출입(방문면회)를 금지하고 있다. 상주보호자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돼 백신접종완료 증명서나 백신 접종완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주 소재 종합병원 5곳(고려병원,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전북대병원, 전주병원)을 확인해본 결과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주보호자에게도 음성확인서를 요구했다. 병원 측은 모두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병원 지침’이라는 이유를 댔다.

5곳의 병원 모두 “선별진료소에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병원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병원에서 유료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검사 비용은 병원별로 1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PCR검사 수요가 늘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약 1시간의 대기시간이 걸리고 결과 통보까지는 하루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병원 입원인의 보호자들은 간병을 위해 기다림 없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고 비교적 검사결과가 빨리 나오는 병원에서 수만 원의 검사 비용을 지불하고 PCR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김모 씨(26)는 “허리를 다쳐 혼자서 화장실도 못가고 있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백신접종완료자도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출입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었다”면서 ”당장 간병이 필요한 상황인데 음성확인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5만 원을 지불하고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백신접종완료자가 몇 명이나 있겠나. 병원은 보호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감염취약시설인 의료기관∙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한 환자를 면회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방역지침“이라면서 “만약 병원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경우에는 병원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병원에 가족이 입원해 있는 시민들은 병원과 방역당국의 행태에 크게 분노했다.

시민 박모 씨(33)는 “병원 내 코로나19 확산이 걱정된다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만 음성확인서를 강요할 게 아니라 병원 직원들도 매일 같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백신의 효과를 자신해 방역패스를 도입했다면 병원에 현 방역지침을 준수하라고 계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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