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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 정지... 정부, “보호위한 필수 조치, 즉시 항고”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
본안 판결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 해제
전북 누적 확진자 1만 37명, 오미크론 누적 확정자 215명

지난 4일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정부가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확진자 발생은 2.4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접종자는 18세 이상의 6%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되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어들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을 줄이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역패스가 단순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한다는 비판에 대해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안 판결 전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가 불가피한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 임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는)학원의 경우에는 3㎥당 1명 또는 1칸 띄우기가 의무화되어 있었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서도 1칸 띄우기 등의 밀집도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며 “방역패스를 적용시키면서 밀집도 기준을 삭제했던 상태기 때문에 지금 법원 판정에 따라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오히려 종전보다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 따라서 이 부분들은 일정 부분 밀집도를 다시 강화시켜서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5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만 37명으로 늘었다.

또 오미크론 확정자도 29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정자가 215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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