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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4일부터 65세 이상·면역저하자 투약

화이자사 팍스로비드, 13일 초도물량 2만 1000명분 국내 도입 
1월 중 1만 명분 추가 도입, 단 23가지 병용금지 약물 있어, 투약 시 의료진 관리 필요
“하루 1000명 이상이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코로나바이러스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코로나바이러스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오는 14일부터 사용될 것으로 보이면서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화이자사(社)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국내에 도착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총 100만 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한국 화이자사와 76만 2000명분, 한국 MSD사와 24만 2000명분 계약을 체결했다.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는 13일에 초도 물량이 국내에 도입되며, 1월 말까지는 1만 명분이 추가로 들어와 총 3만 1000명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신속하게 배송돼 오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다.

먹는 치료제 대상자는 확진자 가운데 무증장을 제외하고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환자로 한다.

특히 초도물량은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게 된다.

다만 이번 먹는 치료제는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의약품이 23가지 가량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방역당국은 전했다.

아울러 사인 간 판매 또는 제공할 경우 타인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한다.

또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어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먹는 치료제 도입으로 확진자에 대한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하루에 1000명 이상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도입된 치료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으로 도입된 치료제이며 23가지의 병용 금지 약물이 있는 등 투약 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 약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 확진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치료제가 신속하게 도입되고, 투약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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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화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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