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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 불법 수집 혐의 방위산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육군이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용 총 등과 과련한 군사정보를 불법 수집한 전북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및 약속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전·현직 임원 2명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수품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목적으로 현역 군인으로부터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며 "이 행위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군사기밀의 안전을 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질서까지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이 군수품 입찰에 관한 제안서 작성 등에만 활용된 점, 군사기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역 중령 B씨로부터 우리 군의 신형 총기 사업에 관한 문건을 6차례에 걸쳐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군사기밀을 받는 대가로 B씨와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 588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전역을 앞둔 B씨에게 회사 내 방위사업총괄이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수집한 군사기밀은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 기관총(구 K-12, 현 K-16), 12.7㎜ 저격소총 사업 정보는 물론, 대테러부대 및 특수전부대 전술·전략정보 등이 담겨있었다. 모두 군사 2~3급 기밀문서였다.

A씨는 이렇게 수집한 군사기밀을 ‘주요작전운용성능 설정 및 개발 목표’ 등을 재가공해 회사 내 직원들과 연구원에게 이메일로 군사기밀을 재유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 입찰자료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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