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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한 스토킹 처벌법 ] (하) 시대 역행하는 법안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적시·적용 기준 모호
전문가 "반의사불벌죄 삭제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안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뿌리뽑아야 하는 시행취지에는 대다수 공감하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나온다.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꼽힌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조 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수사 및 공소제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성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수사는 바로 종료된다.

반의사불벌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용서가 아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피해자들이 보복 등이 무서워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신고 및 고소는 이뤄질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다보니 사람관계 즉 가해자가 가족 등과 잘 아는 사람이란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또 다른 허점으로는 기준의 명확성이 언급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란 표현이 애매모호하다는 것. 1~2번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봐야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판단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1~2번으로 봐야할지, 3~4번으로 봐야할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가정폭력피의자의 임시조치가 풀리면 그 뒤 다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임시조치 요구도 상당수 존재해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더 나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명확한 기준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는 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삭제되고 있어 현재의 스토킹범죄의 입법취지와 다르고 법률제정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을 삭제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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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한 스토킹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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