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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주택 수리비 계약금 반환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상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장갑까지 착용했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당심에 이르러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 결정한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원시의 한 사무실 앞에서 B씨 복부와 허벅지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발견하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주택 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비용 문제로 계약을 파기, 계약금 반환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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