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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위한 촘촘한 선거권 보장제도

강선미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강선미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투표를 하고 싶다고? 그럼 투표세를 내시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선거권을 힘들게 쟁취해야 했던 미국 흑인들의 이야기다. 흑인들에게 선거권을 인정했던 때는 1870년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흑인의 투표참여는 어려웠다. 투표세를 내고, 투표를 하려면 기본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문맹시험’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1965년 수많은 희생자를 낸 세 차례 셀마-몽고메리 거리행진을 끝으로 비로소 권리를 찾게 되었다.

역사상 선거권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귀족 남성,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성인 남성에게 인정됐다. 그 후로 한참이 지나 영국은 1918년, 프랑스는 1946년에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했다. 이 또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선거권’이 어떤 가치를 지니기에 이를 얻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을까.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 개인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거, 경제, 교육, 노동 등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선거참여’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보장은 국가를 유지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국가도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왔다.

본래 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직접 가서 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와 거동할 수 없는 선거권자 등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제도가 있다.

오랫동안 멀리 나가 있는 선원들은 어떻게 할까? 선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012년 대선부터 ‘선상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스로 투표를 하는데, 내용이 가려져서 전송되는 ‘쉴드팩스’방식으로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어떨까?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면 일정한 등록을 거쳐 외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재외선거 제도가 2012년 총선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상투표와 재외선거제도는 재외국민과 선원들이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힘입어 시행된 제도들이다. 2012년 당시 투표율이 선상투표는 93.8%, 재외선거는 71.2%로 참정권의 열망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선상투표와 재외선거의 원조는 1967년 총선에서 도입된 ‘부재자우편투표제도’다. 베트남전에 파병된 4만명의 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는데, 파독 광부와 간호사, 유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었다. 이후 1972년에 폐지되었지만,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1월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2022년 1월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되면서 참여의 폭이 더 넓어졌다. 선거권 보장을 위한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국민의 행복과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계속될 것이다.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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