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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 반드시 확인해야

지난 2016년 할부거래법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할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1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67건으로 2021년에는 1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153건 대비 8.5%(1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767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45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33.1%(254건), ‘계약불이행’ 6.5% (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한강라이프(주)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4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건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분석한 결과, ‘해지·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97.8%(44건)로 확인됐다.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은 상조업체 폐업 시 피해보상이 어려워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하고 계약서 및 약관을 받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충동 계약 또는 계약 내용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표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관련 서류(계약서, 회원증서, 피해보상증서 등)를 잘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업체에 회원정보 변경 요청을 해야 하며 선수금 납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내상조찾아줘싸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등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해야한다.

상조서비스관련 문의 및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연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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