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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10여마리 학대∙살해한 40대⋯"가정불화 때문"

살해 의심 18마리 중 13마리 피해자 확인⋯피해자 없는 5마리는 혐의 제외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제공=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제공=전북경찰청

군산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해 10여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는 가정불화에서 시작된 ‘푸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푸들만을 입양해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 받아 13마리를 학대해 죽이고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양한 개들에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둔기 등으로 때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고문을 자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1마리 중 18마리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5마리는 피해자(전 견주)가 파악되지 않아 혐의에서 제외했다.

21마리 가운데 2마리는 입양 후 A씨가 원하는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양해 전 견주에게 돌아갔으며, 한 마리는 입양을 해오던 중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물단체로부터 제출 받은 사체 6구와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화단에서 수색견 등을 동원해 발견한 사체 6구 등 총 12구의 사체를 찾았다.

A씨는 조사에서 “가정불화 때문에 푸들에 대한 증오가 생겨 푸들만 고집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직장에서 보직해제 됐으며, 최근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인을 시인하고 있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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