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수도계량기 검침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7억여 원의 수도요금을 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과거 시가 계량기 일제점검을 통해 사전에 계량기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시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주지법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A대형 뷔페 음식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수도요금 5798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음식점에 부과해야 할 수도요금은 총 8억 4000만 원이었다. 7억 8202만 원을 덜 고지한 것이다. 이 음식점은 정상적인 수도요금의 6.9%만 내고 8년이 넘도록 장사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면서 드러났다.
시는 A음식점 검침을 담당하던 검침원 1명이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도계량기 사용량은 6자리로 표기되는데 마지막 자리를 소수점으로 착각해 5자리만 기입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시는 뒤늦게 수도요금 회수에 나섰지만 공공요금 징수 시효기간이 최근 3년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되돌려 받은 요금은 2억 6000만 원에 그쳤다. 시는 또 검침원을 상대로 덜 부과한 수도요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수도계량기 검침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과 2016년 대형음식점을 상대로 계량기 일제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일반용 300톤 이상의 급수를 사용한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시가 대상 선정과정에서 A음식점은 제외됐다. 300톤 미만의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 시가 점검대상을 설정하면서 제대로 된 기준을 선정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뒤늦게 알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 측은 인력의 한계로 인한 기준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검침할 인력은 한계가 있고 모든 부분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검침원 1명이 수천가구의 검침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현실적인 점검대상을 정하다보니 해당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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