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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기승

일부 성인들, 미성년자 일탈 부추겨 돈벌이 수단 삼아
여학생만 대리구매 해준다는 글도⋯성범죄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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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들이 술과 담배 등 대리구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16일 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청소년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준 뒤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일탈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해 돈벌이를 하는 성인들이 있어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전주 대리구매', '전주 댈구(대리구매의 줄임말)'를 검색하니 수십 건의 게시물이 쏟아져나왔다. 청소년으로 보이는 이용자가 술∙담배를 구한다는 게시물도 있었고, 성인으로 보이는 이용자가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줄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게시글도 있었다. 아예 대리구매로 수수료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정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성인들은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 전달한 뒤 한 건당 1500원에서 30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리구매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 1만 4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술을 대리구매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7.9%였고, 담배를 대리 구매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20.8%에 달했다. 술∙담배 각각 9.1%, 17.6%였던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3% 가량 늘었다.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해 전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18조 1항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SNS 상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리구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여학생에게만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글도 있고, 수수료 대신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글도 있어 청소년들이 성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북 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는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구매 게시글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SNS 상에서 제재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성인들이 대리구매 글을 올리는 것이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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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 #댈구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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