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등 경차전용주차구역 중∙대형차 주차 횡행
지자체 "처벌 규정 없어⋯제재 사실상 불가능"
경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경차전용주차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차주차구역에 중∙대형차량 운전자들이 버젓이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21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북도청 주차장의 경차전용주차구역. 전북도청은 약 1300대의 주차 면 중 300여대가 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약 60면의 경차전용주차구역이 모여있는 곳을 확인해보니 60면 중 경차가 주차돼 있는 곳은 단 1면도 없었다.
또한 경차전용주차구역은 일반주차구역보다 폭이 50㎝정도 좁아 주차선에 맞게 주차된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형 SUV차량이 주차돼있는가하면 중형차가 2개의 주차면에 걸친 채로 놓여있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상적으로 주차를 할 경우 경차 6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중∙대형차 40여대만 주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정작 경차는 경차전용주차구역임에도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이중으로 주차를 해놓기도 했다.
전북경찰청과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경차전용주차장은 이미 중∙대형차량 차지였고 이곳에 주차하기 위해 온 경차는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0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주차면수 중 10%를 경차∙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시행됐다. 경차운전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경차보급률을 높이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얌체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장애인∙전기차전용주차구역과 달리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위반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차 운전자들은 경차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경차운전자 강승민 씨(29)는 “일 때문에 도청에 자주 오는데 경차전용주차구역은 항상 중∙대형차량 차지다. 중∙대형차가 주차하더라도 제재가 없으니 아무렇지 않게 주차를 하는 것 같다”며 “단속도 하지 않는데 누가 주차구역을 지키겠나.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조치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홍보와 계도를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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