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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배려 없는 보행로⋯안전 뒷전

전주시내 곳곳 점자블록 훼손⋯있으나 마나한 점자블록
규정 무시한 채 설치된 볼라드⋯시각장애인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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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해 점자블록이 설치 돼 있지만 점자블록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세워진 공유킥보드 등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비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의 중요성을 모를 겁니다.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은 일상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과 볼라드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점자블록이 훼손되거나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돼 있어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보행로. 약 50m가량 설치된 점자블록의 끝에는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이 설치돼 있었다. 기자가 직접 점자블록을 따라 걸어보니 블록이 끝나는 지점에서 볼라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또한 불법 주차된 차량과 무분별하게 세워진 공유 킥보드∙자전거가 점자블록을 막아 놓기도 했다.

교보빌딩 사거리의 횡단보도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지만, 주변에 점자블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일대 횡단보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볼라드는 시각장애인들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볼라드 뒤편마다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횡단보도에 볼라드가 3개 설치돼 있다면 3개의 볼라드 뒤편에 모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신시가지의 한 횡단보도에 설치된 4개의 볼라드는 앞편에만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어 반대편에서 건너오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도움 되지만 나아가는 방향에 있는 시각장애인은 볼라드의 유무를 알 수 없게 설치돼 있었다.

시각장애 2급인 양모 씨(32)는 “시각장애인들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볼라드에 자주 부딪혀 볼라드를 '무릎 지뢰'라고 부를 만큼 위험하다”며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규정에 어긋나는 점자블록과 볼라드는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시각장애인은 물론 어린아이, 노인들도 볼라드에 의해 다칠 수 있는 만큼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이 순찰을 통해 훼손된 점자블록을 발견할 경우 수리를 하고,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곳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면서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해 더 관심을 갖고 도로시설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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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전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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