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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원룸 관리비⋯전월세 신고제에 꼼수 늘어

임대인, 전∙월세 낮추고 관리비 인상
전문가 “신고제 완화 또는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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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에 월세와 관리비가 같은 매물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사진=부동산 중개 플랫폼 캡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원룸 매물을 부동산 중개 앱을 통해 알아보던 김현준 씨(24)는 주변 시세보다 10만 원 정도 저렴한 원룸을 발견했다. 계약 문의를 하기 위해 해당 매물을 누르는 순간 김 씨는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원룸의 관리비가 15만 원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임대인들이 전∙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는 지자체에 전∙월세 소득을 신고할 경우 과세로 이어질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법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6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주택의 관리비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월세를 대폭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사실상 월세를 30만 원 이상 받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부동산 중개 앱인 '다방'에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 원룸을 검색해보니 98개의 매물이 검색됐다. 이 중 월세와 관리비를 합치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30만 원이 넘는 매물은 28개였다. 월세는 18만 원인 대신 관리비는 27만 원인 곳도 있었다.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전주 효자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43)는 “지난해부터 임대인들이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계약 형태로 방을 내놓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다 보니 임대인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임차인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최근 금암동 일대에 원룸을 구했다는 이민재 씨(23)는 “부동산 앱을 믿지 못해 직접 공인중개 사무소를 찾아가 발품을 팔았는데 중개사가 안내한 월세만큼 관리비가 비싸 계약하기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런 행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 관리비까지 규제한다면 임대인들은 월세, 관리비 외 다른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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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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