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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 노동법 사각지대 사업장서 일한다

임금노동자 61만 8000명 중 13만 명 근무
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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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3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전북일보 DB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북의 노동자가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체 광역시도별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임금 노동자 61만 8000명 중 13만 명(21.1%)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25.1%), 강원(22.6%)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

전북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처우는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비율을 보면 정규직(5만 5000명) 보다 비정규직(7만 5000명)의 비율이 더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5∼22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비율이 더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72만 원으로 강원(156만 원), 충북(167만 원), 부산(171만 원)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특히 이들의 평균 시급은 1만 1387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3만 8000명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 받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318명(38.4%)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지난 2020년에는 전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233명의 업무상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적용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하는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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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노동법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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