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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 개선,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내리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놓고 관심이 뜨겁다. 우리 사회 소년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데다 잔인해지면서 소년사법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 10대 청소년 범죄자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늘면서 최근 4년(2017~2020년)간 모두 8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 촉법소년 제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다. 형사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와 이슈가 됐다. 게다가 학교폭력 문제가 부각되고, 최근에는 소년범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처벌 강화에 앞서 교화와 사회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준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는만큼, 사회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촉법소년을 교화해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쨌든 이 문제는 어느 단편만을 보고 감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다양한 시각에서 함께 고민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일단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양당의  후보가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공약을 내놓은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계기로 소년사법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우선 지난 1953년 제정된 현행 촉법소년 기준 연령부터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6·25 전쟁 직후를 기준으로 결정된 우리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육 정도나 정신적인 성숙도, 지적 수준 등을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아울러 소년범죄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앞서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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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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