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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소멸위기 지방도시 ‘주민 이동권 보장’ 대책을

최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장애인 이동권을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지난 2005년 제정됐지만 아직도 교통약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제시간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 이동권은 우리 헌법에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교통약자 차원이 아닌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의 이동권이 크게 위축돼 대책이 요구된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승객이 줄어든 판에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의 활동반경이 좁아지면서 지방 소도시 시외버스의 감축운행과 노선 폐지가 이어졌다. 여기에 경영악화로 인해 아예 문을 닫는 시외버스터미널도 속출하고 있다. 승객이 줄어 경영난에 시달린 지방 운수업체가 속속 노선을 감축하고,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더 열악해지면서 주민이 대중교통을 외면하고, 이 같은 현상이 다시 버스 감축운행 및 노선폐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 소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은 갈수록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적자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도 한계가 있다. 일반 대중교통 사정이 이러하니 교통약자를 챙길 여유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수도권은 어떨까. 정부가 광역전철망을 속속 확대 구축하면서 수도권의 범위를 확장해 사람과 재화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키우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지방도시의 광역 교통인프라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다. 물론 지방과 서울을 잇는 광역교통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인접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부터 살려내야 한다.

국민의 이동권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다. 당연히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이 넘도록 조장해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부른 국가라면 그 책임이 더 크다. 역대 정부가 외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도시 주민의 이동권 보장은 필수다. 소멸위기 지역의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비수익 버스노선 폐지 규정 완화, 공공형 교통수단 확대 등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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