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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무면허 질주’청소년 렌터카 사고, 대책 급하다

운전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차량 대여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렌터카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신원확인 절차가 허술해진 틈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차량을 빌려 타다가 사상자를 내는 안타까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원격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반화됐지만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한 본인 확인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렌터카를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의 거침없는 무면허 질주는 자칫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때 운전면허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에 신원검증을 의무화하고 차량 대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경찰청은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도용해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 ‘운전면허 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의 운전면허 정보를 실시간 조회해 정보가 일치하는지 혹은 면허가 유효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청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을 정비해 렌터카 업체의 시스템 가입·활용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높다. 또 각 지자체에서도 렌터카업체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차량 대여 금지 및 대여자 본인 확인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호기심 많은 10대 청소년의 아찔한 무면허 질주와 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대여 시스템과 제도정비를 통해 렌터카 업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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