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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차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유공 인정하라

일제의 침략에 저항해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 국회의원 60명이 최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 서훈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와 싸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 서훈 노력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이 대표 발의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에 근거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넘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의미가 담긴 법안이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는 순국선열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순국선열에 해당하는 자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된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심사하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는 내규를 적용해 1895년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 서생들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반면 을미사변에 앞서 일제에 항거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1차 봉기에 이어 같은 해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2차 봉기로 이어졌다. 1895년 10월 을미사변에 앞서 1894년 6월 경복궁을 점령한 뒤 고종을 포로로 잡고 친일내각을 만들어 국권을 침탈한 일제에 대한 항일 무장투쟁이 2차 동학농민혁명이지만 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한 내규가 서훈을 막아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도 독립운동 서훈 요구가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순국한 119명의 독립유공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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