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공익직불제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다.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직불금을 받고, 소농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받는다.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정부가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해 공익직불제 예산은 2조4000억이다. 국민은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원한다. 공익직불제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 신뢰성 확보를 위한 파수꾼역할을 한다. 농업인이 공익적 기능을 위해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만 받으려는 부정수급자도 가려낸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 중 농관원에서 점검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를 해야 한다.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농지에 묘지나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된다. 작년에 이를 몰라 잘못 신청하여 감액된 농업인도 전북에서 1000여명에 달하는 만큼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농약 안전사용 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배추에는 배추농약, 고추에는 고추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제초제 살포 후 통을 제대로 씻지 않고 뒀다가 농약통에 남아있던 제초제 때문에 잔류농약분석 결과 부적합이 되고 직불금도 감액된 사례가 있었다. 게다가 제초제 때문에 고추는 제대로 수확도 못하고 죽어버렸다. 농약 사용 후에는 반드시 농약통을 세척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도 9월 초까지 이수해야 한다. 읍·면·동 자체교육, 지역농협 품목교육 등의 대면교육이나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온라인 이수도 가능하다. 간편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은 송부받은 문자메시지의 URL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해도 된다. 80세 이상의 고령농을 대상으로 전화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넷째, 그동안 계도사항이었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도 올해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17가지나 되는 준수사항을 지켜 정당한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대다수이지만, 직불금만 받으려는 가짜 농업인도 일부 있다. 특히 거주지와 농지가 다른 관외경작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심층 조사 대상이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사람과 공익직불금을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이거나, 농지 하나를 여러명이 구입하여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면적으로 지분을 나눠 갖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철저히 조사한다.
또한,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거나, 재해보험가입 정보 등과 직불 신청정보가 불일치하는 등 부정수급 고위험군은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출·조사한다. 하지만 행정조사만으로는 지능적이고 음성적인 부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1644-8778)도 필요하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만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농업인의 실천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감시강화와 함께 국민들의 감시동참으로 공익직불제의 목표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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