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640건 입건
공무원노조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절실”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접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민원실이 민원인의 사회 불만을 분출하는 창구로 전락했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마땅한 대책은 없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길가에서 흉기로 지인을 위협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의 전기충격(스턴)기능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앞서 오전 11시께 군산시청의 한 부서에서 민원 상담을 하던 A씨는 공무원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날 남원 함파우소리체험관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B씨는 호출에 늦게 응했다는 이유로 지역 문화예술단체 임원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 이후 B씨는 심리적 쇼크를 받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민원인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19∼2021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총 596건이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도 각각 31건, 13건 있었다. 매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213건이 입건되는 셈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전화로 공무원에게 폭언·협박을 하거나 현장에서 피해를 받았더라도 공무원 신분에 부담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피해자는 더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현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도 있지만 전화 민원으로도 욕설을 하는 민원인도 셀 수 없이 많다”며 “하지만 공무원들은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고만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과 대면 업무를 하는 부서를 기피한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처럼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미미한 실정이라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자체 장 민선이 시작되고 나서 지자체 장들이 직원들보다 표를 주는 민원인 편에 서다 보니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하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전에 한 명의 시민인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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