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운전자, 보행자 보호의무 대폭 상향
 
   이면도로 등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대폭 상향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4만 원·보호구역 8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 등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마(車馬)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정 전에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유모차 등)만 보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노약자용 보행기·어린이용 무동력 놀이기구·택배용 손수레 등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194명 중 보행자가 61명(31.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존에 추진하던 보행자 안전 시책과 더불어 개정 법령에 대해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SNS 등을 통해 개정 법령을 홍보하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4월 개정안을 시작으로, 오는 7월에는 보행자 우선도로와 아파트 단지, 대학교 캠퍼스와 같은 도로 외까지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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