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개방 여부를 놓고 다시 논란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그동안 개방을 금지했던 운동장 개방을 권장했다. 다만 평일 일과시간 이후와 휴일 학생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로 한정했고, 실내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상당수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문을 꽁꽁 걸어두고 있다.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그대로 걸려 있다. 따스한 봄볕 아래 모처럼 활력을 찾고자 했던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됐다. 당시에는 워낙 중대한 사회문제여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놓고 찬반 논란과 함께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졌다. 찬성 측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공공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세금으로 지은 시설인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학생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논리다. 2000년대들어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을 펼쳤지만 교내에서 발생한 외부인의 끔찍한 범죄에 우리 사회가 크게 놀라면서 슬그머니 중단됐다.
학교 운동장 개방 여부를 둘러싼 오래된 논란을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지만,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육은 이제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마을과 함께하는 시기다. 곳곳에서 학교-마을교육공동체가 속속 생겨나 주목을 받는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은 물론 도시 학교에서도 해마다 학생 수를 걱정해야 하는 판이다. 지역공동체가 생기를 잃고 인구가 빠져나가면 학교도 쇠락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학교의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동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우려된다면 ‘교육·체육·문화’ 활동 등에 한정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논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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