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은 ‘제 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이다. 전 세계의 간호사는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글로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에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한목소리를 낸다.
ICN은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를 정한 배경에 대해 “간호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힘과 헌신으로 맞서왔다”면서 “간호사들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찬사를 받고 있지만, 정부와 보건의료 시스템으로부터는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들을 위한 좋은 업무환경을 만들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며“보건의료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간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이 지난 4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대한민국의 간호법 제정 지지를 선언하였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파멜라 회장은 치매 할머니를 위해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은 채 화투로 그림을 맞추며 대상자와 함께하는 사진에 대해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장면’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적이며 보편적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감동을 전하였다.
간호법 심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작되어 각 직역의 의견 수렴과 4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5월 9일 비로소 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1인당 2~3개 만성질환의 수를 감당하는 복합만성질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팬데믹·앤데믹의 주기적인 공중보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시민단체 조사에서 80% 이상이 간호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을 할 수 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관련 내용이 없다. 의료기관 개설 권한은 의료법에 있으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체계의 근간이 조성되므로 보다 더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 직종에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체계다.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 간호법이 있고, 전 세계 90개가 넘는 국가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할 것이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법이 국민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초석이 된다는 말이다. 간호법은 전문적인 간호시스템을 만들고 더 나은 의료 환경은 결국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129개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양질의 간호사가 확보돼야 한다고 한목소릴 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보다 더 응원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안옥희 전북간호사회 회장·우석대 간호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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