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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자전거 운전' 교통법규 위반 여전

전북 최근 4년 사고 494건 발생, 사망 32명, 부상 486명
전문가 "자전거도 '차로 인식'⋯안전 교육 및 운행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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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하지만, 전주 덕진광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시민은 자전거에 탄 채로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는 김건중 씨(31)는 최근 자전거와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김 씨는 차량 신호등의 파란불을 보고 출발을 했지만,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차 앞을 지나가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다행히 간발의 차로 사고를 피했지만, 김 씨는 자신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분명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한숨 쉬었다.

출·퇴근과 등·하교를 돕는 유용한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자전거 운전자 때문이다.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횡단보도. 초록불이 켜진 신호등이 깜빡거리자 뒷 안장에 누군가를 태운 자전거 한 대가 벨을 울리며 보행자 사이를 가로질러 갔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자전거를 본 보행자들은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자전거 운전자와 탑승자는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하면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없을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들은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유명무실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만연하다는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 전북에서 자전거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전북에서 자전거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494건 발생했다. 시기별로 보면 2017년 149건(사망 12명, 부상 144명), 2018년 117건(사망 8명, 부상 116명), 2019년 126건(사망 7명, 부상 122명), 2020년 102건(사망 5명, 부상 104)명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는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 운전자도 위험할 수 있다”며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유치원이나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봄 행락철을 맞아 자전거 운전자가 늘어난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 자전거를 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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