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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유명무실'

전북 738개 아파트단지 중 신고대상은 8곳 뿐
전문가 "신고대상 제한⋯신고의지 꺾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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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전주의 한 아파트단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된 모습 /사진=전북일보 DB

내달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신고대상이 8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10일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의 소방차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소방당국의 단속에 의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내달 2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민원인이 신고할 수 있다. 소방당국의 단속이나 민원인에 신고에 의해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지난 2018년 8월 10일 이전에 지어졌거나 사업승인이 된 곳은 소방차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가 돼 있더라도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전북에는 738개(국토교통부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기준)의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신고대상은 8곳에 그친다.

전문가는 신고대상 제한으로 인해 민원인의 신고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민원인이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려 하더라도 아파트의 건축 날짜까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며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등 비용이 들어가는 법은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신고대상을 넓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고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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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전용구역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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