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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임기말 ‘감투 나누기’ 이래도 되나

전북도의회가 26일 임시회를 열고 보궐선거를 통해 공석이 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6·1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임기말 의장단을 구태여 뽑은 것이다.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6월 말까지 고작 한 달 남짓이다. 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의장단을 새로 구성해야 했는지 다시 묻고 싶다.

지방자치법(제61조)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임기말 보궐선거의 근거로 내세우는 규정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제59조)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규정(제60조)도 있다. 그런데도 도의회가 이들 조항을 애써 외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경력에 큰 도움이 되는 감투의 기회를 의원들이 마다할 리 없다.

 전북도의회에서는 의장과 제1부의장이 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제2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이 체제로 한 달 남은 임기를 마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의원들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의장단의 사퇴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 때마다 한 두달짜리 의장, 부의장을 뽑을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임기 말 감투 나누기 보궐선거가 관행으로 고착되고 있다. 지방선거와 맞물린 시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지방의회에서 1∼2개월 임기의 새 의장단을 뽑는 것은 실효성 차원을 넘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임기말 잠시 빈 자리를 경력쌓기 기회로 활용하려는 지방의원들이 한 두달짜리 의장단을 억지로 구성하려는 데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새 의장단을 선출하지 않고 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의회를 운영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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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임기말 #감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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